시험위원
제22조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시험위원)
시험위원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시험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