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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군인 징계령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심사결과의 송부

제32조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심사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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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제32조(심사결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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