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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제35조(준용규정)

군인 징계령 제35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35조

제35조(준용규정)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등 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등 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등"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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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 징계령」 제3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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