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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제19조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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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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