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20조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