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