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16조
제16조(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수의계약)
수의계약
제16조(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위탁료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수의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