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제20조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설립을 인가한다.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