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22조
제22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포상)
포상
제22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