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지원센터 4.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과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