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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19조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지원센터 4.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과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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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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