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3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