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4조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