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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생활비공제)

생활비공제

제12조

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생활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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