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정
제16조
제16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16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