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심의 신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제18조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