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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동의 및 지급청구

제19조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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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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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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