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