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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사전검토 요청 등

제8조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법원행정처내규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및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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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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