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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4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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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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