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업무의 위임)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업무의 위임)

업무의 위임

제2조의6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전문심리위원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6(업무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