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19조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