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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2조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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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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