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2조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