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해임
제25조
제25조(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배심원의 해임)
배심원의 해임
제25조(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5조(배심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