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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배심원의 좌석 등

제30조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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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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