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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제31조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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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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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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