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신문요청권
제33조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