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