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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제80조의3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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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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