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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일
2025년 6월 25일
조문 수
1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등록전산정보자료"라한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이하 "손상"이라 한다)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복제한 것으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동일한 전산자료를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ㆍ부모(양부모 포함)ㆍ배우자ㆍ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다만,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ㆍ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①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부등 및 그 부본자료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영책임관은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부본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부본자료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정보자료가 손상된 사람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제20조의 멸실고시 등의 방법으로 등록 일제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자료와 대법원의 등록정보자료, 시ㆍ읍ㆍ면의 제적 등을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복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복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전산운영책임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존방법과 부본자료의 보관ㆍ관리, 복구절차, 중앙관리소 소속직원의 업무배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취임보고 등

제7조(취임보고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보고

제9조(직인의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改印)한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제10조(시ㆍ읍ㆍ면장 등의 식별부호)

①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① 시ㆍ읍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 또는 동이 신설ㆍ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ㆍ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ㆍ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인수한 부책과 서류를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인수절차를 마친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의 편철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0조멸실고시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⑦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⑥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

1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열람 등의 범위가 제한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 및 이 규칙 제26조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신고서의 문자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본칙 109조

이 법령 인용하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