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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6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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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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