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 ㆍ 감독한다.
④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하고, 그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서류 원본의 보존 등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등록사무처리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