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