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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신고

제29조–제39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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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양식 등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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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고서의 문자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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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기재방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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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신고인 등의 확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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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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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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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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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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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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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2.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3.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4.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5.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6.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④ 제1항제2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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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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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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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출생사실의 통보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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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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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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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제3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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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준용규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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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준용규정) 신청ㆍ통보ㆍ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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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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