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