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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제34조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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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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