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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제28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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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제18조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9조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①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멸실고시

제20조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제21조

제21조(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②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⑤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ㆍ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가족관계증명서는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ㆍ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⑦ 시ㆍ읍ㆍ면의 장은 청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⑩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특정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2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⑥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의3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제22조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제23조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항별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 1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4조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25조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25조의2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열람 등의 범위가 제한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제25조의3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6조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 및 이 규칙 제26조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제27조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증명서등의 수수료

제28조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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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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