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1조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3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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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3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법원의 부책과 서류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30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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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