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제7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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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제4항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신고서류의 조사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신고서류의 보존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70조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신고서류의 열람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① 법 제42조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와 종전의 호적ㆍ제적부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친양자의 입양관계에 관한 신고서류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