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신고서류의 보존

제71조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70조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