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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신고서류의 조사

제70조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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