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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제87조–제87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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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의2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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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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