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제87조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