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4조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