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제82조
제82조(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