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제82조의2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