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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제85조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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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각종 부책과 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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