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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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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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