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