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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제24조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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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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