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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제33조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신고 →

제3장 신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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