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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제35조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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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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