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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8조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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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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