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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38조의5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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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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